[헤럴드생생뉴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살 빼는 약’이라고 속이고 약을 건넨 A(40) 씨. 그러나 A 씨가 건넨 약은 바로 필로폰이었다.
A 씨는 이 필로폰을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먹인 뒤 지난 19일 낮 12시께 천안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또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 씨에게 필로폰을 대준 유통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