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에 능숙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인천시가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징계된 인천시 공무원 가운데 44%가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대다수가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가운데 51%에 달하는 38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7명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63명 등 모두 170명의 공무원이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복무규정 위배 17건, 품위 손상이 108건, 직무유기 및 태만 14건, 공금 횡령 2건, 중수뢰 24건, 기타 5건이다.

징계 유형은 파면 3건, 해임 3건, 강등 2건, 정직 14건, 감봉 35건, 견책 1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유형의 경우 정직 2월이 1건, 정직 1월이 1건, 감봉 2월이 2건이며 나머지는 견책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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