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과 일본이 올해 총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를 작년과 같은 6만톤, 870척으로 합의했다. 이로서 우리 정부는 최근 한ㆍ중(2013년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선 1600척, 어획할당량 6만톤)에 이어 한ㆍ일까지 양국 간 어획 할당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양국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4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올해 입어 조건을 두고 지난 1월부터 협상했다. 13차례에 걸친 국장급 회의가 이어지는 등 첨예한 대립 끝에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현재 2060톤인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0톤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번에 합의한 새 어업조건이 적용되는 어기는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어기를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바꾼다.
양국은 ‘한ㆍ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일시 중단됐던 ‘한ㆍ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도 재개한다.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 등 양국 관심 어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해양생물자원 조사·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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