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약업체 영업사원, 성형외과 상담실장 및 ‘주사아줌마’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M제약 엡체 영업사원 한모(29)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황모(31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1년 9월깨 H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이모(36ㆍ여)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품용으로 관리중이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400앰플(2만8000ml)의 프로포폴을 840만원에 판매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씨는 한씨외에 H제약 영업사원 이모씨로부터도 1265개의 앰플을 사는 등 총 2665개의 프로포폴 앰플을 사들였으며, 이중 46개를 임모씨등 중독자들에게 520만원에 판매하고 투약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같은 병원서 근무하던 황모(34ㆍ여ㆍ속칭 ‘주사아줌마’)씨에게 투약도구, 프로포폴등을 제공한 뒤, 자신의 병원서 투약받았던 환자들에게 “병원보다 싸게 프로포폴을 놔주겠다”고 제안, 투약자를 모아 보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모씨등 6명에게 1468.5개의 프로포폴 앰플을 투여해 1억 175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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