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해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사기)로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동 벽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께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75)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했다.
직원들은 벽산건설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가 악화하자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채 억지로 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8년 창립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 건설업체다. 벽산건설은 지난 6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수주 부진과 자금난 등으로 1000억여원대 규모의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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