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기사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주행 차량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갖다대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자신을 부른 손님이 시간초과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가면 음주차량에 부딪쳤다며 허위신고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운전자와 보험사들로부터 타낸 돈을 스크린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A 씨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조회한 결과 경찰청 시스템에 15건, 보험사에 77건 등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그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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