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란 사명감으로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도 찾지못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특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말과 휴일도 없이 근무한만큼은 합당하게 보상하는, 최소한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직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신청하면서 카페에 남긴 글이다. 29일 전국의 현직 경찰관 수천명은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오승욱 전북 군산경찰서 경감에 따르면 현재 파출소 근무자처럼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강제된 인원들은 근무여건상 휴일근무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초과수당 대상자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병급금지’규정(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 금지)에 묶여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단가차이만큼 손해를 보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오 경감은 밝혔다.

한편 집단소송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주저하는 경찰들에게 오 경감은 “만약 경찰지휘부가 징계나 권한남용을 강행한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키로 한 경찰관은 50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각자 100만원 가량을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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