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 “결혼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배우 이영애 씨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4차례 입건된 적이 있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 소견을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어 국가에 의한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고 외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는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고, 이번 생에서는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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