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年 5000여건 등급분류 규제 봇물속 사후관리 소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웹보드 사행성 방지 등 각종 게임 관련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규제의 사후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의 관리 소홀은 현재 게임물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부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일 현재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물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의 등급분류 적정성, 사행성 웹보드(고스톱ㆍ포커류) 게임의 모니터링까지 맡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연간 약 3만건 정도의 게임을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청소년 아이디와 성인아이디 등으로 번갈아가며 로그인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6명의 직원으로는 유명 게임만 모니터링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사는 100~200명의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채용해 모니터링한다”며 “직원들을 교대로 배치해 24시간 동안 검토해도 자사 게임을 다 모니터링 하기 힘든데 6명의 직원으로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종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문화부 국정 감사에서 “전문위원 1인당 연간 5000건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처리한다”며 인력 부족을 호소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이용 감소 효과는 0.3%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야간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은 9%였으며, 이 중 부모 동의 하에 부모의 아이디로 접속한 청소년은 절반 이상인 59%에 달했다. 동의 없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도 40%에 육박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게임법이 통과되고 민간등급분류 기관 지정이 완료되면 사후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니터링 전문 요원을 충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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