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은 경남 합천의 한 기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결론내리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결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홍 전 의원과 돈을 건낸 진모(57)씨등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 씨로 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전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전후하여 진씨로부터 고기를 추석 선물로 받으면서 상자안에 같이 들어 있던 500만원을 각각 함께 받는 등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이어 올 3월께에는 사무실에서 진씨가 보낸 종이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제보자가 촬영한 ‘돈을 넣은 고기 선물 택배’ 사진 및 택배ㆍ현금인출ㆍ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택배로 주고받은 1000만원을 확인했다. 또한 올 3월께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는 돈을 넣은 상자 사진 및 진씨측 계좌에서 2000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등을 종합하면 선관위 고발과는 달리 2000만원만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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