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위탁받아 길러 오던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60) 씨 부자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황 씨는 지난 1999년 친모로부터 위탁받은 A(16ㆍ여) 양을 양육해오던 중 지난 2006년, 당시 10세이던 A 양을 씻겨준다며 욕실로 데려가 온몸을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등 성추행 했다.
아들 황 씨는 A 양을 평소 자주 폭행하고 협박해 A 양이 자신의 말을 어길 수 없도록 한 뒤 지난 2007년 “네가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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