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50일간 핸들ㆍ등화장치 등 불법 구조변경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1명을 적발하고, 총 68대(오토바이 64대, 승용차 4대)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 오토바이 머플러(소음기)를 임의 변경 후 심야 시간대에 도심을 질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48ㆍ자영업) 씨 등 65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식별곤란 등의 혐의로 단속된 B(22ㆍ무직) 씨 등 304명에 대해서는 각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피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오토바이 정품 머플러와 핸들을 떼어내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 등을 장착하는 등 1대 당 100만원∼1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구조변경은 125㏄ 이상급 대형 오토바이에선 40세 이상의 회사원ㆍ자영업자 등이 다수였고,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125㏄ 이하 오토바이의 번호판 식별곤란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 정비업소 및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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