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어울림엘시스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증자하고 나서 이를 숨기기 위해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산한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회사의 증권발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고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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