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검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ㆍ경의 이중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간의 오랜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악연의 시작은 지난 4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가 한 경찰 경위로부터 “검찰 간부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터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던 해당 검사에게 세 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모욕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검사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자료와 현장에 있던 수사관과 여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며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조사에 실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검찰에서는 당시 해당 사건을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송지휘’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였던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집식구’의 지휘를 받으라는 얘기였다. 이송지휘는 2006년 대검찰청이 경찰에 “앞으로 이송지휘 안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지수대와 검찰 간 마찰은 계속 불거졌다.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소재의 한 투자회사를 지수대가 수사하자 검찰이 또 사건을 관할지역 경찰로 이송지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부산지검이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해 발부됐고,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밀양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이송지휘를 내렸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명동의 ‘사채왕’이 경찰에 상납한 리스트를 발견했다”며 경찰을 전방위로 압박했지만 2명의 경찰을 기소하는데 그쳤으며, 심지어 이들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헛수고에 그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간부 로비 의혹 사건을 놓고 검경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세무서장 A(57)씨가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B씨에게 금품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A 씨가 골프 접대를 받은 자리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동석한 정황을 잡고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다섯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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