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9일 총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측은 “학교 급식 차질로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해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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