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이 아닌 그림을 팔았다가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돈을 돌려줘야 할 입장이 되자 또 다른 골동품을 미끼로 또 한 번 5억원을 빌려 가로채려 한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가짜 그림을 산 피해자에게 “다른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할 건데 이 물건이 5억에 담보로 잡혀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4ㆍ치과의사) 씨 등 부부를 붙잡아 남편 최씨를 구속하고 부인 장모(57ㆍ치과의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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