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현금을 갈취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성매매를 빌미로 고교생을 유인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A(27)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도운 친구 B(2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카톡으로 만난 B(18) 군을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B군에게 카톡을 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불러내 폭행한 뒤, 차량에 태우고 B군의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B군을) 월미도 앞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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