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ㆍ검찰청이 국가재정법 위반, 검찰청은 법보다 위에 있나
- 공안수사비, 특수활동비, 인건비과다 등 문제예산 대부분 검찰청 소관
- 법사위 16명중 8명 “법무부와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없이는 예산안 동의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검찰청 인건비 부풀리기 방식으로 지난 4년간 300억 원의 예산을 받아 딴 곳에 돌려썼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헤럴드경제 11월 8일 10면)와 관련, 국회가 법무부 및 검찰청에 예산 독립편성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특히 예산의 독립편성 없이는 법무부 예산안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16명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중 절반인 8명이 이 선언에 동참, 법무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박영선, 서영교, 서기호 등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8명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청의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무분별하게 이ㆍ전용해 온 문제 및 검찰의 공안예산 37.1% 증액문제, 180억 원에 달하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의 증액문제 등 2013년 법무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우리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이 독립편성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편성 하도록 규정된 국가재정법 21조와 31조를 들며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18개 ‘청’급 중앙행정기관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예산 중 문제성 예산의 대부분이 ‘검찰청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물어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통합예산안이 올라오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2010회계년도 결산심의시 2013회계년도부터 법무부의 예산과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 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2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법무부가 2013년도 예산편성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독립 편성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청은 2013년도 예산도 통합편성해 보고하는 등 국회의 권고 및 지시를 위반해 왔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고와 의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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