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신도를 수년 간 성 노예로 삼았던 인면수심의 부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에게 알몸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불법 음란사이트에 게시해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수년 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 씨에게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교회 신도 B(36ㆍ여)씨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금품을 편취하고 B 씨의 나이어린 아들에게까지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악랄하다며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 교회 부목사였던 A 씨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8년 7월 교회에서 만난 여신도 B 씨의 고민을 들은 뒤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옛 지인 및 제 3의 인물 행세를 하며 알몸 사진을 요구, 이를 미끼로 무려 4년 간 B 씨를 성적으로 괴롭혔다. 이뿐 아니라 B 씨의 어린 아들에게도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B 씨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낮에는 다시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와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B 씨를 상대로 상담까지 한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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