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 쪽에서는 돈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다. 남성 측 입장이다.
반대편에서는 그동안 해준 만큼 가져간 것이지 훔친 게 아니라고 한다. 여성 측 입장이다.
남성 A(30) 씨는 지난 7월 말 B(30ㆍ여) 씨와 A 씨의 전주시 서신동 한 빌라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 1주일째인 8월3일. B 씨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A 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오랫동안 동거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A 씨에게 해준 만큼의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뿐이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B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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