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5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벌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금액이 거액인데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많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추진한 송도 석산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담당공무원에게 뇌물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또 송도 석산 사업 부지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33억여원을 받게 되자 이중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세무서에 회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 세금 2억6000여만원을 포탈 또는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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