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관련법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지역신문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11 총선 동대문구 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민주통합당 민병두 후보에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보도시점은 적시했지만 표본 오차율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2007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보도한다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김만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선관위에서는 관련 내용에 관한 언론사 처벌이나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08조 5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보도하게 돼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민상식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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