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도 위조 의혹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치권 다툼이 있는 오피스텔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A(58) 씨와 B(48)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30분께 용역경비원 80여명을 데리고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예전 시행사로부터 20억원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제시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사건 하루 전인 지난 7일 급조된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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