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박모 씨의 매니저 배모(38) 씨가 히로뽕을 소지ㆍ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은 히로뽕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 씨등 2명을 잡아 배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투약한 김모(51ㆍ무직)씨는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2012년 2월 말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M호텔 객실에서 히로뽕 0.03g을 종이컵에 담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법을 통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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