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검찰간부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했다는 정황을 포착,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검사는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

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또 확인된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계좌를 한 개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최씨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부속실 여직원 명의의 계좌는 통상적인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계좌를 통해 거래된 자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부속실 여직원 명의의 계좌의 경우 해당 여직원이 김 검사의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하거나 수취한 만큼 통상적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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