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임검사팀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앞다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간에 알려진 의혹들을 하나씩 꼽다보면 김 부장검사는 문자 그대로 ‘비리백화점’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불거진 의혹은 조희팔의 측근 강모(52)씨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 경찰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책인 강 씨가 2008년 5월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김 검사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한 바 있다.

유진그룹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경은 수사하고 있다.

또 김 검사가 2008년과 2011년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료ㆍ후배 검사 3명이 이미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차명계좌를 통해 5~6명으로부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을 입금받고, KTF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대 마카오 여행경비 부당지원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2010년에는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개인간 고소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대가성 여부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김 검사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기업인을 협박해 8억 원을 뜯어낸 전 국정원 간부 부부 사건에 부당개입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부는 1999년 모 기업의 회사주식 3500주를 7000만 원에 사들인 뒤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2002년 연말부터 2003년 6월까지 주식대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대표로부터 8억원 받아챙겼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 재정신청이 접수돼 이들 부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법원에서는 실형이 선고돼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