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정기적 진단 실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법 제정, 부대 진단 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을 비롯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병대 총기사망, 군 내 자살, 성추행 등 병영 내 인권문제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군이 병영문화의 근본적 변화 도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은 물론,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상의 권리를 군인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해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적법한 명령의 요건 및 범위 ▷장병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군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자율적 병영문화 보장을 위해 각 부대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치제도 검토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도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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