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4일 열어 최갑복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초께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 규모를 12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속 수감된 뒤 14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정했다.
최갑복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제 11 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른 수용여부 등을 그동안 검토안 후 이날 그의 국민참여재판을 잠정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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