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이 든 금고를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배달원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39분께 인천시 남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계산하는 척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혼자 있던 종업원 B(57ㆍ여) 씨를 위협, 반항하자 왼손을 찌르고 현금 등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치킨집 배달원으로 일을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이같은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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