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 이용과 관련한 콘텐츠 분쟁발생 비율이 기존의 온라인 PC에서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연령층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오픈마켓 결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강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홍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함께 20일 오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과 콘텐츠 분쟁 이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이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조정사건 총 3097건 중 유효한 2698건을 분석한 결과다.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별로는 모바일(65%)에서 계절별로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인 여름(37%)과 겨울(25%), 연령대로는 미취학 아동을 둔 30대(51%)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교수는 65%에 이르는 1249건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분쟁사건의 실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72.1%가 평균 연령 6.64세에 불과한 아동이며 모바일 피해사례 상당수가 유아나 미취학 자녀가 부모 또는 친척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결제취소나 환불 신청 1446건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등이 처리된 경우는 47.4%이고 분쟁가액대비 환불 비율은 83.49%로 높은 편이지만, 해외기업 콘텐츠의 경우 환불이 어렵고 국내의 경우도 환불 기준과 환불 책임을 둘러싼 체계가 복잡해 분쟁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은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OTP(One Time Password) 인증방식은 아직 한계가 많은 만큼 이용한도 선택제나 결제수단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