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검찰 고위간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특임검사가 해당 검사를 13일 소환한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이 참고인 2명을 만나 해당 검사의 다른 비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앞서 알려진 고양터미널 불법대출 개입 의혹과는 별건으로, 경찰은 제보인으로부터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검사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참고인 소환에 애를 먹고 있어 수사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출석 예정 참고인과 추가 확인된 사안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검찰의 대응에 주의하는 분위기이다.

해당 검사에게 6억원을 건넨 유진그룹측 관계자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특임검사의 조사를 받아 이중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출석거부의사를 문서로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한 “새로운 아주 중요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고, 참고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2일부터 특임검사 지명일인 9일까지 경찰이 조사한 사람은 10여명 선으로, 특임검사로부터 이중수사를 받은 피의자성 참고인은 5명이다.

이들 중 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돌아간 이들은 그동안 특임검사 조사를 받고 태도를 바꿔 다시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해당 검사가 13일 특임검사 조사를 받게 되면 특임검사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해당 검사의 경찰 출석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일 차명계좌와 관련해 입건한 이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의 관행을 보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 기간이 짧아 전체적인 조사를 끝내기 전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