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을 포함해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김 검사는 수사 관련정보를 알아봐주는 명목으로 KTF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유순태 대표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2010년,한 업체로부터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대가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실명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조사한다는 영장인데 차명계좌 입금자들을 조사한 기록이 전혀 없다. 차명계좌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이걸 뇌물수수라 단정할 수는 없다” 며 “원칙상으론 기각하는 것이 맞지만, 법원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일단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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