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됐다.

쿠팡은 최근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했고, 결국 제품은 사흘 만에 2050개 세트가 모두 팔려 1억1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된 제품은 최상급 소갈비가 아니라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 째인 하위 등급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