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지자체 보조금으로 동호회 요트를 구입해 물의를 일으켰던 부산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부산시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동호회의 요트를 산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 3급 공무원 김모(54)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급 직원 박모(53)씨와 퇴직 공무원 정모(6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7년 4월 사단법인 H해양스포츠회에 대한 부산시 보조금 2870만원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부산시청 해양레포츠 동호회’에서 사용할 요트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 H해양스포츠회에 “부산시에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사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을 전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지방행정 공백을 우려해 피고인들을 당장 구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전ㆍ현직 부산시 공무원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행정공백을 우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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