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신화’에게 먹거리 등을 선물하자며 팬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1)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반 판사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는 데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말해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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