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노동당을 후원하거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해임됐던 경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법원 결정으로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16일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해직교사인 황인영(32ㆍ여), 진선식(52) 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19일자로 해임 당시 학교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2011년 3월 해임된 지 19개월만에 경남혜림학교로, 진 씨는 2010년 1월해임된 지 3년여만에 창원명곡초등학교로 복귀한다.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010년 10월 민노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를 해임했다.
황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자 황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해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진 씨는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던 2009년 전교조의 1, 2차 ‘교사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진 교사는 창원지법에 해임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자 진씨 역시 해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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