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로또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정부가 이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정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C)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KLC을 비롯한 피고들이 유착함으로써 한영회계법인이 부실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거나 KCL이 다른 입찰경쟁자들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입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실제 매출액이 추정매출액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본격화된 로또 사업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를 복권 판매금액의 9.2%로 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5개 업체가 경쟁 끝에 9.5%의 수수료율을 제안한 KLS가 사업권을 따냈다.
막상 2002년 12월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하자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면서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수수료가 3.1%라는 답변을 받고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 기간동안 고시보다 더 받아간 수수료 3200여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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