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9일 일본 미야기현 메밀에 대해 이날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7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미야기현에서 생산한 메밀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대두 등 2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