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직장 동료인 A(36) 씨와 B(42ㆍ여) 씨. 이들은 지난 5월2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A 씨가 주차한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와 B 씨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A 씨는 경찰과의 얼굴과 배를 마구 폭행했다. B 씨는 휴대전화와 신발로 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관이 차량 소통을 위해 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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