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단체 급식실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기준이 제시됐다.
27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급식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기준 등이 담긴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최근 3년간 음식업의 경우 연평균 700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주요 산업재해 발생 업종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주로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27.3%)하고 있다.
안전 급식실 기준은 ‘물기를 최소화 하는 조리실 만들기’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급식실을 ‘물기가 있는 구역(Wet-zone)’과 ‘물기가 없는 구역(Dry-zone)’ 등으로 구분해 사용설비와 작업동선 등을 설계할 것과, 바닥재의 재질, 배수조치, 설비별 안전조치 기준,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이 제시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은 공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한 보급 확대로 기업, 학교 및 병원 급식실 등 전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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