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선족 A(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잠원동 B(36ㆍ여)씨의 집에서 50여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올해 2월부터 B 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겸 보모로 일했다.
싹싹한 성격에 가사일은 물론, 집주인 B 씨의 아기도 잘 돌봐 주인 가족에게 신뢰를 얻어왔다.
하지만 A 씨는 집주인 B 씨가 1주일에 수천만원의 현금을 버는 사실을 알고 몰래 돈을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B 씨는 한 주 수입이 1700만~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다.
의류도매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귀가하는 B 씨는 전날 번 돈을 작은 방 서랍장에 보관한 후 1주일에 한번씩 은행에 입금해왔다.
A 씨는 B 씨가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된 후 한 번에 150만~200만원씩 50회에 걸쳐 훔쳐왔다.
워낙 현금을 많이 다루던 B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 씨의 절도 행각은 지난 15일 한 번에 800만원이 없어져 이상하다고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 가방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것이다.
한편 A 씨는 올해 추석 휴가 때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에 있는 딸이 복권에 당첨돼 돈이 생겼다’며 B 씨 아이의 옷과 과자를 선물로 사오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 돈이 B 씨에게서 훔친 돈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평소에 아기도 잘 돌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믿어왔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훔쳐왔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현금 800만원이 훔친 돈의 전부라고 진술했지만 6개월간 중국의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계좌를 확보해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 중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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