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소속사의 ‘주거지 불명’과 ‘회생신청’ 등에 대한 주장에 박박하고 나섰다.

박효신의 현재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월 28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 전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우선 이번 박효신 신상의 일로 인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당사는 박효신의 현 소속사로서, 제대이후 앞으로의 박효신의 음악적인 활동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효신(가수)
가수 박효신이 전소속사의 ‘주거지 불명’과 ‘회생신청’ 등에 대한 주장에 박박하고 나섰다. 박효신의 현재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월 28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 전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효신(가수) 가수 박효신이 전소속사의 ‘주거지 불명’과 ‘회생신청’ 등에 대한 주장에 박박하고 나섰다. 박효신의 현재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월 28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 전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해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다.

첫 번째, 박효신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복무중이던 2011년 2월 15일 경매로 매각됐다”며 “그리고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젤리피쉬 측은 “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문제는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효신은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다. 지난 27일 언론에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은 본인에게 확인없이 보도된 오보”라고 설명했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지막으로 “이보다 드릴 말씀이 더욱 많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 신청에 대해 ‘당사를 기만, 변재액과 변제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 hajin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