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51)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사이가 껄끄럽던 공사 책임자 B 씨와 교통사고가 난 후 말다툼이 있었다.
A 씨는 B 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포클레인 운전석에 돌을 던지자 격분해 2t짜리 포클레인 삽으로 B 씨 다리를 쳐서 넘어트린 후 그의 등을 두 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클레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