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대경대학교 전 총장 유진선(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금 3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경대학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교직원 등과 공모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단공금 등 3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1999년에도 학교 건물 신ㆍ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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