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출한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2일 다시 사의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권익위의 일원으로 함께 한 1년11개월의 시간은 보람 있고 행복한 나날이었다”며 “권익위가 ‘한국형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은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법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해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등을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을 발표했지만, 법무부의 반대에 직면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을 언급한 뒤 “필요한 법이라면 제가 없어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이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 처리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서강대 로스쿨과의 계약이 남아있는 만큼, 서강대가 원한다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여성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11년 1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재직기간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한편, 김 위원장이 남편 강 변호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선거기탁금 3억원을 내고 후보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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