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포한 강모(43)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7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접속, 박 후보와 박 후보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0년 8월 2일부터 지난 9월까지 4개의 ID를 이용해 4000여 회에 걸쳐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