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500만원 과태료 실효 논란 내년부터 대폭 상향 조정 추진
자동차업체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했을 때 지불하는 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업계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일반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같은 수준이다. 수천만원대 자동차의 과태료가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 등 일반 가전기기의 과태료와 동일하게 부과되는 셈이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연비 과장 표시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노회찬 의원실 등이 주최한 자동차공인연비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관계자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고려할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연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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