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편의점에 복면을 쓴채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뺏은 A(26)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생 B(17) 씨를 위협하고 현금 31만7000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의점에서 200m 떨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장과의 불화로 직장을 잃은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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