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시어머니 A(51) 씨가 며느리 B(37) 씨를 때렸다. 시누이 C(32) 씨도 이 폭행에 가담했다.

A 씨와 C 씨가 며느리 B 씨 폭행에 가담한 이유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A 씨 모녀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며 폭행을 했다. 이후 A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낳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 씨 모녀는 B 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4000만원의 채무 부담 증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은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A 씨의 C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인 B 씨에게 1000만원 배상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증인 진술과 친자확인 시험성적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선고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