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8개월여 만에 불허 선언 CJ “SKT 일방 행위 유감” 표명
[헤럴드경제]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ㆍ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인수 신청서 제출로 시작된 인수합병건은 공정위의 기업결합금지 결정과 미래부의 심사 종결 선언으로 8개월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됐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애초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인수ㆍ합병 인허가 심사도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7일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했고 25일에는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ㆍ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CJ헬로비전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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